교육진흥재단

조국의 영공방위와 항공산업을 주도할 21세기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보다 더 높이!! 더 멀리!! 웅비하는 동문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동창회 소개


재단 정관

"의에서 일어나 예지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교육 및 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 진흥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진흥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법인의 사무소는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사서함 306-3호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장학금 지원

  2. 재학생 및 교직원의 해외견학, 학술 교류활동 지원

  3. 재학생의 학술,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

  4. 교관 및 훈육관의 학술 연구활동 지원

  5. 학생 교육 기자재 확충 지원 등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에 한한다


제 2장 재 산 및 회 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급

③ 이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 와 같다


제 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금출연자가 특정 사업에 용도를 한정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그 용도가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경우 재단의 기본재산에 포함하되 별도의 

     기금  관리가 가능하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 2」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재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진흥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진흥재단 메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게시한다.


제 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 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9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ㅇ니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에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선출직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당연직 이사는 직책상으로 임명된 이사를 말하며, 교장, 교무과장, 

     공군교육사령부 동문회장,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직 동문회장,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을 칭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관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화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 · 차임금 및 자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면, 의사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가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장년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3이상의 찬선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 외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해동청)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 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6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총동창회 | 대표이사 : 김진홍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3길 5, 824호(금암동, 쉐리움)

대표전화 : 042-551-1533  |  팩스 : 042-551-1533   |  이메일 : master@rokaf.or.kr

대표전화

042-551-1533

평일 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Copyright ⓒ AIR FORCE AVIATION SCIENCE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총동창회 | 대표이사 : 김진홍
주소 : 충
청남도 계룡시 서금암3길 5 (금암동, 쉐리움 824호)

대표전화 : 042-551-1533  |  팩스 : 042-551-1533
이메일 : master@rokaf.or.kr

대표전화

042-551-1533

평일 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Copyright ⓒ AIR FORCE AVIATION SCIENCE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